■ 긴급재난지원금
어제인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엇이며,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그리고 기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가구당 지급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등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 2인 가구는 60만원 / 3인 가구는 80만원 /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지급금액은 위와 같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가 아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이용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용 및 체크카드,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두가지 입니다.
① 신용 및 체크카드
- 온라인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 (5월 11일 월요일 07: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주만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방문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5월 18일 월요일 09:00부터)
②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온라인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5월 18일 월요일 09:00부터)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월 18일 월요일 09:00부터)
■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처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대기업과 그 계열사, 유흥 및 사행업종, 보험 등 각종 공과금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하는 방법은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신청 및 수령 후 기부 신청,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부와 관련하여 오늘 '전체동의 버튼'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가 이슈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절차가 분리되지 않아, 전체동의 항목에 기부 신청까지 포함되어 어제인 11일 신청 시 전체 동의 버튼을 눌렀던 신청자들의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신청자들이 당일 취소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
코로나 지원금 관련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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