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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경제이슈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안내 및 자격 요건


■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

국세청은 4월 27일부터 안내문을 받은 가구에 한해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 중 일반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구원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요건만 보면 대부분의 가구 구성이 가구원 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의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의 합이며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등이 있습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일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 기한 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송부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 4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우편 또는 팩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의 경우 06:00 ~ 24:00 로 정해진 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위 내용 및 이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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